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개인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.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전년 9월 80대 여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흥신소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알렸다. 안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전00씨는 또 지난해 10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남성 팬 더불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취득했다.
